안녕하세요. 작은 세상입니다.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것 아시나요? 많은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냥 유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적발될 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. 따라서 동물을 분양받거나 만약 신고를 안 한 분들은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? 그래서 오늘은 동물등록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.
동물등록 방법
2개월령 이상의 개라면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하는데요. 동물등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들어가서 동물등록 목록에 등록대행업체를 클릭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행으로 등록을 해주는 동물병원을 알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 가면 식별장치를 내장으로 할 것인지 외장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, 내장은 반려동물의 신체에 삽입하는 것이고 외장은 목줄 같은 곳에 부착하는 것입니다. 다들 내장을 과하게 걱정을 하시는데, 삽입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, 동물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 됩니다. 정리를 해보면 가까운 대행등록업체를 찾아서 방문 서류접수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. 서류접수 시 내장은 1~2만 원, 외장은 1만 원 내외로 비용이 드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. 만약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등록을 원한다면 시·군·구청에서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는 게 더 편리하니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
알고 가자 변경정보 및 변경 방법!
동물등록은 등록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닌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.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 여기서 변경정보사항으로는 소유자 변경, 동물이 죽은 경우, 소유자 정보(주민등록 주소, 전화번호) 변경, 무선식별장치,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 발급 등을 말합니다.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, 기타 변경 사유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동물등록을 안 할 시 과태료
동물등록을 안 했을 시에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로 나와 있으나 1차 2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.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입니다. 하기 귀찮다고 안 했다가 큰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키우실 분들과 안 했던 분들이라면 꼭 하시는 게 좋겠죠? 또한 위에 적인 정보 변경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변경하셔야 합니다.
등록의 장점
동물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반려견의 주인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반려견은 그냥 강아지가 아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이렇게 소중한 강아지가 없어진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. 정말 마음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동물 등록을 했을 때 반려견을 찾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는데요.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오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애견을 키우다 몰래 유기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고요.
결론
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문제들도 발생되는 만큼 국가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 개정을 시행하는대요. 이런 법을 지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문화도 점점 발전될 수 있으니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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